수협중앙회 수산현안 해소에 ‘올인’
수협중앙회 수산현안 해소에 ‘올인’
  • 이명수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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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산정책과제 확정 … 어업인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도

 한일어업협상 지연 지원, 수산물 계통판매제 등 실질적 어업인 지원책 촉구

중앙회-회원조합 손잡고 국회, 정부에 어정활동 돌입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바다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같은 어업인들의 여론을 담아 올해 산적한 수산현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풀어야 할 ‘2018년 수산정책과제’를 확정하고 국회와 정부 등 어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중앙회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과 함께 수산정책과제가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돼 어업인과 수산현장 중심의 수산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수산정책과제를 △어업인 권익보호 △어업생산활동 지원 강화 △수산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해양금융 선진화 등 크게 4가지로 압축해 설정했다.   

어업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다모래채취 금지를 비롯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와 담보금 기금 설치, 유류오염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도 포함시켰다.

또 어업생산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과 어선원 양성·공급 확대, 어업분야의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확대, 어업통신국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사업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수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는 물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설구축사업 지원확대,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수산단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풀어야 할 수산현안에 담았다. 

이밖에 어업인들의 원활한 수산경영을 위해 수산금융 지원대상 확대, 어촌후계인력 지원한도 상향, ‘담보어선 대체허가’시 저당권자 확인 의무화 등 수산해양금융 선진화 방안도 과제로 선정했다.

수협중앙회는 무엇보다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수산피해를 막고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어장을 보존하기 위한 현안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전제 하에 어업인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어정활동에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에 대한 어업인지원 기금과 유류오염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조속한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지연에 따른 대체어장 출어 시 경비지원 등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수송 유조차와 회원조합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과 수산물 유통·판매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각각 확대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어획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헛점 투성이인 임의상장제를 의무상장제로 환원시켜 불법어획물 유통방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내년도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정부예산 수립 때 영어자금 등 자금별 적정 공급규모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금리인하 확대, 수산분야 창업지원자금 신설 등 수산금융지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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