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18년 수산정책과제
수협중앙회 2018년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훼손 난(亂)개발 멈춰야 한다”

① 어업인 권익 보호


어업인들 생존 문제 걸린 수산현안 즉각 해소 시급


◆ 바다모래채취 금지

1980년대 연안지역에서 시작된 바다모래채취가 2004년부터 부산 신항 등 국책사업용 모래 조달을 위해 남·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국책용이 상업용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동일해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 골재채취로 인해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환경 파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업인들은 생계터전인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16년 10월 138만 수산인 궐기대회, 2017년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안 채택, 2017년 3월 전국 동시 해상시위,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회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안 채택, 2018년 2월 인천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반대 기자회견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28일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골재 공급원 다변화와 채취물량을 2022년까지 전체골재 대비 5%로 감축하고 바다모래 채취 시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됐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바다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따라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안전조업을 위해 훼손된 모래채취구역의 해저지형 복구가 시급하고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엄격하고 과학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검증이 요구된다.

또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과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구역에 복구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과 감독 강화를 통한 바다모래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어업인 보호대책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 현황을 보면 가동중인 발전소가 제주도 내 3개소(발전기 12기, 35MW), 공사중인 곳이 서남해풍력실증단지 1개소(발전기 20기, 총 60MW), 사업추진중인 곳이 17개소(3300MW) 등이다.

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이 해상풍력발전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라 대규모 개발행위로 어장 황폐화와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서남해단지의 경우 실증단지 면적이 2018년 기준 25만㎡(7만5625평) 규모다.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치중하는 나머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전무한 실정이다. 개발업자의 일방적 논리 수용, 영향 축소와 저감대책이 미흡하다.

어업인의 절차적 참여장치 결여와 피해 어업인의 직접적 지원의 법적근거도 미비하다.

이에 바다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중단과 해상 위주의 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장기 과학적 환경영향조사 후 사업시행, 전체 사업과정에서 협의절차상 수협 등 어업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의 조기 통과 추진 등이 시급하다.

◆  매립·간척, 온배수 등 해양환경 보전대책 

1960년대부터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확보, 공업지 조성, 항만 개발과 농·공업·생활용수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매립·간척이 추진돼왔다. 새만금, 영산강 등 총 면적 23만1624ha 규모의 바다가 매립·간척됐다. 매립·간척은 갯벌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자연생태계 파괴, 수산물 생산저하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화력·원자력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처리하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한 후 자연수 대비 4∼10°C 높은 온배수를 배출한다. 하루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은 40개 발전소 약 1억3000만톤에 이르며 이로 인한 발전소 인근 수산업 활동 제한구역은 2300ha 규모다. 발전소 온배수는 ‘열오염’이라 불릴 정도로 주변 해역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주변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온다. 수온변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서식범위 축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위주의 매립·간척을 금지하고 갯벌복원(역간척)을 통해 매립·간척 전의 바다환경 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연안관리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또한 매립지 이용·개발 시 반드시 어업인 또는 수협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과 온배수 등을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수산조성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담보금 기금 설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매년 8만척 수준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피해지역인 서해 5도의 어획량 감소와 어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우리 영해에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조업과 오염물 해양투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없다. 불법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 단속 및 담보금(벌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7년 166억원이며 2006년 이후 누적액이 158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중국어선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를 위해 무인정찰기(드론) 활용과 어업인 간 감시 네트워크 구축, 불법어업 발견 시 적극 신고 실시는 물론 한·중 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어선 식별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이 요구된다. 

긴급피난 외국어선은 지정해역만 이용토록 지정해역에서 긴급피난한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상시 단속 및 임검, 긴급피난 시 조업활동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신설)이 절실하다.

불법조업 담보금 관련 별도기금의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조항 신설)을 통해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이 시급하다.

◆  유류오염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

유류오염사고 시 어업인 배·보상이 장기간 소요돼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의 경우 사고 후 7년 간 소송건의 92%(11만7428건) 종결, 어업인이 실제 배·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장기간 소요됐다. 사고발생에서 실제 배·보상까지 기간 중 피해어업인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실제 배·보상까지 기간 중 소득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이 발생했다.

수협중앙회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으로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 규모가 작아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기금’의 근거가 신설돼야 한다. 기금 신설을 통해 유류오염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제작업과 피해지역 어업인에 대한 우선적  배·보상과 생활안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