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노사협상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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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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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선원 총 도입정원 1200명 증원

 

올해 외국인 어선원 총 도입정원이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1만7300명으로 증가한다. 외국인선원 고용허용업종도 새롭게 어획물운반업이 추가된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14일 부산 중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본부에서 노·사협상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확정했다.

또한 영세 어업인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선원 재해보상에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선원수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검토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번 노사 합의는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되 국내 어선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설정됐다.

앞으로도 수협은 청장년층의 연근해어선 승선 기피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사는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된 월 140만원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으며 근해자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 속하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승선업종 확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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