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보험 제도개선 위한 어업인 간담회 잇따라 열어
수협, 양식보험 제도개선 위한 어업인 간담회 잇따라 열어
  • 김병곤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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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품목 확대, 어업실정에 맞는 특약 개정 등 건의
보험은 어업인 재산보호 안전장치라는 인식 필요

자연재해로부터 어업피해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책보험인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이하 ‘양식보험’)가입뿐이다.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하기위해 양식보험 홍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고 있다. 올해 들어 수협은 전남, 경남, 충남지역 양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어업인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식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어업실정에 맞는 특약 개정 등을 건의하고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함으로써 재해어가의 위기극복과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정책 보험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 등을 출시해 2017년까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등 총 2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성보험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과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주계약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이며 특약으로 수산질병, 전기적 장치위험, 이상조류, 양식시설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총 2259억원으로 2702어가가 혜택을 받아 양식어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에는 양식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어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종자까지 확대해 전복종자양식보험을 5월에 출시했으며 해상가두리어류(9개 품목)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반영,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온난화와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을 위해서는 양식보험 가입은 필수며 자연재해가 집중되는 7~9월 중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6월말까지 가까운 수협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양식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순보험료의 2~30% 수준으로 국가(50%)와 지자체(2~30%)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역의 수협에 문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 

양식보험 관련 수협관계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대비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절대 필요하며 양식어업인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어업실정에 맞는 특약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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