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금’도 원산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수부 “‘소금’도 원산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5.17 08:40
  • 호수 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김치나 절임류에 들어가는 소금도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와 배추 절임 등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과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