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경쟁적 조업구조 재편 시급
연근해어업 경쟁적 조업구조 재편 시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5.10 11:03
  • 호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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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우리나라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단지 어선 톤수(10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연안어업은 시·도지사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를 처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동일어장에서 동일한 수산자원을 다양한 어구어법으로 구성된 업종이 다양한 규모의 어선들을 사용하여 경쟁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과 근해어업의 경쟁적 조업구조는 업종간·지역간 조업분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남획 심화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0년에 ‘어업자원관리 중장기계획’이란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수역을 구분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목적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경쟁적 조업구조를 탈피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달성하고 연안과 근해어업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2012년에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어업의 기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당시 연구에서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와 같은 어선 톤수에 의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구분은 연근해 조업수역 축소, 어장환경 변화, 어로장비 및 어선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연안업계에서는 일부 저인망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수역이 중첩되어 근해어업으로 인하여 연안어업인들의 소득과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근해업계에서는 어업협정으로 근해어업 조업어장이 축소된 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어선들이 먼 바다에서 수일간 조업함으로서 근해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연안업계와 근해업계 모두 연안과 근해수역 구분을 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양 업계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연안어업은 연안어촌에 생활기반을 두고 가까운 바다에서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근해어업은 넓은 바다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근해어업은 경제정책의 대상인 반면 연안어업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연안과 근해어업의 분류는 어업정책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정책도 매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안과 근해수역을 구분하여 연안은 지자체가 그리고 근해는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원관리 및 어업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수역의 구분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영해 및 접속수역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연근해 수역구분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여야 한다는 의식전환이다.
연안과 근해 수역을 구분하는 것은 ‘수산업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65년, 근대어업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어업령’이 제정된 이래 108년만의 제도개혁이다. 단순한 수역의 구분이 아니라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 정책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산제도 일대 혁신이다. 약 100여년 동안의 관행의 틀을 깬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업계도 그리고 국민도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수산업과 어촌의 근간이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가 연근해수역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민관학연이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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