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국민들이 동참해야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국민들이 동참해야
  • 김병곤
  • 승인 2018.05.10 11:03
  • 호수 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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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은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 목초지를 이용하는 양치기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양의 수를 늘려 끌고 나오면서 시작된다. 개인적 이득만을 위한 행위가 결국 방목장을 황폐화시키고 모두의 불행으로 연결된다는 걸 경고하는 이념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초지를 분할 소유하고 각자의 초지에 철조망을 치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선택이 가져온 피해가 공동의 몫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던진 화두다.

'공유지의 비극'은 바다에서 비일비재하다. 과거 무분별한 간척매립은 바다황폐화를 앞당겼고 바다모래 채취는 바다생물의 서식지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 더욱이 해상 풍력 건설과 무분별한 남획, 쓰레기 투기 등 바다라는 공유지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식없는 사람들에 의해 바다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로 낚시에 눈을 돌리면서 공유의 바다는 더욱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어부’, ‘성난 물고기’ 등  낚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바다에서 낚시꾼의 몰지각한 남획과 환경 파괴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낚시업계에 칼을 빼들었다가 머쓱한 적이 많다. ‘낚시 이용권’ 제도와 1인당 포획량 제한을 실시하려다 낚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올해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투명하다. 어업인들을 마치 무주물 점유자로 인식하는 낚시꾼들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수협중앙회가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수협은 지난 9일 바다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진 것이다. 여러 개발행위로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이 파괴되고 쓰레기 투기와 방치로 인한 바다환경의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업인과 수협이 앞장서서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범국민적 바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따라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수협 사업을 수산자원의 조성과 회복, 바다환경의 유지와 개선, 바다생태의 보전과 휴식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바다로부터 누려온 혜택을 되돌려 보답하고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자원이며 수산인의 생존과 직결된 바다의 환경을 어업인과 수협이 앞장서서 가꾸며 바다를 자연 상태 그대로 보전하고 일정기간 쉴 틈을 주자는 의의를 담았다.

바다는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바다라는 공유지의 비극’이 계속되면 인류에게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깨진 유리창 법칙’과 유사하다.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 법칙은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행인들이 지나가다 그 건물이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남은 유리창까지 모두 깨뜨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결론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바다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수협이 전개하고 있는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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