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토되지 않았다”
“해상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토되지 않았다”
  • 김병곤
  • 승인 2018.05.03 09:45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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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 … 일선 수협 12곳 참여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반대 집회

수산업 피해 최소화 위해 관련법 조속한 개정 요구
정부, 해역 특성별 전문적·객관적 환경영향 조사 필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가 지난 2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대책위는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 조합 12곳에서 참석했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곳 3개소(제주),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17곳 등 전국 총 21개소에 이른다. 육지·산악 지역의 경우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해 사실상 신규 허가 중지 상태에 있어 서·남해안 및 제주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계획 중이거나 가동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상풍력 개발은 초기단계로 바다환경에 대한 연구사례는 더욱 미흡하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개발업자 위주의 연구조사를 내놓고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우선 수산·해양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으로 부유사가 대량 발생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과정과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미치며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큰 영향을 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상풍력 관련 외국의 연구조사들은 우리나라 바다와 자연 환경, 어업인구 등이 다른 외국의 바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근거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수입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대다수이나 태풍 등 국내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태풍이 없는 유럽 지역과는 달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이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해상풍력 전력발전단가는 투입비용 대비 원가 이하이나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경제성도 미흡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어업인의 권리보호 문제다. 2010년 권익위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촉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보상이 아닌 발전사업자 내부규정에 따른 임의적 지원을 통한 회유로 찬성 어업인과 반대어업인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즉 보상이 아닌 주민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촌지역사회 분열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의제(擬制,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돼 단순 신고사항에 불과해 공유수면 관리청의 의견반영이 불가능하다. 해양개발과 해양환경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도 주도적 권한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이날 대책위는 해양환경영향과 수산업 피해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 자체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한 일반적·기초적인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정부에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연구용역 외부의뢰 시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해양수산부에 해역 특성별 전문적·객관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법·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안과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공유수면 관리청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통상 5km)를 정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먼 바다 설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추진 시 보상·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요구된다.

또한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발전소 운영이익의 어업인 환원차원에서 어업인(수협)도 발전소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 해상풍력발전 건설 반대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 중심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수협중심의 일관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건설 장기화에 대비해 풍력전문가를 활용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체인력 육성을 통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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