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연장감면 촉구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연장감면 촉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4.26 09:45
  • 호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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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 영구화 해야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부문 세제개선에 나섰다. 수협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정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국회에 수산부문 세제개선과 일몰연장 등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수협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을 공제하고 수협은행 법인세 추가부담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세감면사항 중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항목에 대한 감면 연장을 건의했다. 수협은 앞으로 수산부문 세제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세제개선은 신규 9건에 연장 8건 등 모두 17건으로 수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8166억원의 수혜액이 발생될 전망이다.

□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감면 건의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 영구화


어업용 석유류의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019면 1월 1일부터 100% 과세로 전환된다. 

면세유는 어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국내 수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다.  어촌인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등으로 유류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 국내 연근해 어업이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더욱이 수산업은 단순히 생산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국가 기본산업이며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산업으로서 타산업과는 달리 일본 등 여타 국가에서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해 어가소득 증대와 국내 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연장

어업인 등이 받는 회원조합의 예탁금(1인당 3000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탁금이자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5%, 2020년 1월 1부터 9%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합의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예탁금 이자 등의 과세전환으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되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업인의 저축의욕 고취에 따른 소득증대와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탁금이자 비과세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어업인이 회원조합에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을 출자한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해당 조합에서 받은 사업이용실적(이용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올해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비과세가 폐지되면 조합사업 이용저조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 곤란 등 조합 존립기반 악화가 우려된다. 조합은 타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출자금 배당소득의 과세전환으로 조합원 탈퇴와 출자금 인출 발생시 조합 기반 상실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수협의 경우 경영정상화 추진에 장애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업인을 위한 재산형성과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연장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 등 지원으로 어업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한 우리 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2018년 말 적용시한이 종료된다. 2015년말 영어조합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은 37.9%이고 유동비율은 184%이나 평균 부채비율이 162%이며 총자산 영업이익율은 7.1%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영어조합법인당 매출액은 17억9500만원, 당기순이익은 92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율은 5.1%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과 유통 전문화를 통한 수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존속이 요구된다. 협업적·기업적 어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와 조합원 배당 소득 감면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영어조합법인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 촉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는 유지돼야 한다.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 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2018년말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면제토록하고 있다. 전기는 모든 산업활동 및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로서 한국전력에서도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존치해야 한다.

○ 조합원 융자서류 등 인지세 면제 연장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수협조합이 작성하는 어업인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해 의 서류 작성시 2018년말까지 인지세가 면제된다.

어업인에 대한 융자사업은 어업활동에 필요한 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수산정책자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인의 부동산 등 구입을 위한 금전소비대차와 차별된다. 따라서  인지세 부과시 수산정책자금의 집행률과 효과성이 반감될 가능이 있다. 또 어업인의 수산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적금 가입과 대출 취급시 인지세 과세 전환은 어업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수협이 어업인에게 교부하는 융자서류와 예적금 통장 등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를 2021년 말까지 유지토록 해야 한다.

○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업경영과 어작업 대행을 통해 어촌인구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데 어업법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어가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경영과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존치해야 한다.

○ 부실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존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 양도받은 조합 등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이 계약이전 결정 등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부실조합의 부담으로 작용되며 원활한 구조개선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산보호와 고용승계에 따른 실업률 감소로 어촌경제의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현행과 같이 부실조합 등이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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