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현실적 자원관리 정책 필요하다”
어업인 “현실적 자원관리 정책 필요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4.19 09:46
  • 호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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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자원정책 수립 시행 위한 인프라·제도개선 ‘선택과 집중’

 

어획강도 줄이고 어종관리 집중 
어획 금지기간·체장 개선

해양수산부는 올해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금어기를 신설했다.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5월 11일~8월 31일을 주꾸미 금어기로 설정했다. 주꾸미 금어기 신설은 어획량 격감에 따른 조치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산란 직전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현재 어획량이 1990년대 대비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정책 수행 차원에서 어종별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어와 갈치의 포획금지 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전장 21cm, 항문장 18cm를 각각 24cm, 21c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고등어가 우리 식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고등어의 경우 어획금지 체장을 군성숙체장인 30cm로 확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갈치 역시 어획금지 체장을 군성숙체장인 25cm로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수부는 이밖에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명태는 연중 포획금지 조치토록 하고 감성돔 금어기 설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자원관리가 어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어업인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책당국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업현장에서 체장금지 어종을 분류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데다 자유상장제 등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어업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자원관리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올해도 수산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융·통합을 통한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자원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관리 체계 도입과 통합 자원회복·관리정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가 시행하기로 한 수산자원관리 계획은 7개 분야 26개 중점추진과제로 짜여졌으며 이를 위해 모두 2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과학적인 자원조사 · 평가체제 구축

과학적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양생태환경 변동에 대응한 선제적·탄력적 자원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형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을 오는 2020년까지 건조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수산자원의 ICT 기반 통합 정밀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센터 상시 운영체계를 올 연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위한 전담연구인력을 추가 확보한다. 

선진화된 수산자원 정보축적 확대를 위해 해역별 수산자원의 시·공간적 정보 확보 차원에서 정밀자원조사 확대와 연근해 및 특정해역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회유경로 등 생태 특성정보 확보를 통한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지도를 올해까지 작성한다.

수산자원 조사방식과 평가기법도 개선한다.

해역별 수산자원 잠재생산력 파악을 위한 자원조사를 강화하고 수산자원조사전용선 탑재 조사장비에 의한 표준자원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비롯 수산자원평가 기법 선진화와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원조사 전용선에 의한 장기간 자원조사 빅데이터를 연말까지 구축한다. 수산자원조사자료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전자보고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업실적 관리강화 및 보고 간소화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

◆  수산자원 회복계획

합리적인 수산자원회복 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수산자원회복 계획 수립 체계를 개편한다.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중장기 회복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조정과 선정기준 정비 등 대상종을 개편한다. 

감소·고갈 위험성이 높은 어종과 어린물고기 자원관리를 강화한다.

명태 자원회복 기초연구 추진과 종자 대량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식어장과 생태학적 특성 규명 명태 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린물고기 관리 강화를 위해 포획금지 체장·기간 설정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자원회복 정도를 감안해 금지 기간 등을 조정한다. 갈치, 문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을 강화, 조정한다.

어업인 자율관리협약 체결단체의 어린물고기 혼획율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어린물고기 혼획 감소를 유도한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어린물고기의 혼획 비율이 높은 시기에  해수부,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어종별 자원회복 권고안에 대한 이행현황과 추진성과 분석 등을 통해 회복계획 사후 모니터링과 자원관리·조성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를 총허용어획량(TAC), 포획금지 규정 설정 등 자원관리와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기초자료로 지속 활용한다. 어린고기와 산란기 어미고기 보호를 위한 대국민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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