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이슈를 말한다_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수산 이슈를 말한다_해상풍력발전소 건립
  • 이명수
  • 승인 2018.04.05 11:28
  • 호수 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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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훼손 해상풍력발전 이대론 안된다

 


어장상실, 생태계 교란 수산피해 불 보듯 뻔해

어촌사회 갈등 조장하는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지난달 20일 전북도청 앞에 군산, 부안, 고창, 김제 등 전북 지역 어업인 500여명이 모였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어장상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출이었다. 이미 바다모래채취 폐해의 심각성을 체감한 어업인들에게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은 또다른 바다훼손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다훼손의 제2 주범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제대로 검증안된 해상풍력발전    

수협중앙회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이 확산되고 있어 어업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데 따라 지역별 대책위원회 구성과 해양환경영향 및 피해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용역 추진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효용성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지역 어업인들이 벌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기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확대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키로 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해상풍력발전소는 제주에서 3개소가 가동 중이며 현재 공사중인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걸쳐 18개소가 건설 예정인 상태다.

그러나 해상풍력 개발이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는 바다환경이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데다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도 미흡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곳곳에서 노출되는 문제 투성이

이 때문에 곳곳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수산·해양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어업인들의 일터인 조업구역의 상실이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 어업 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여의도 2배 면적에서 조업 제한이 예상된다.

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발생 등으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화학물질 누출로 생물학적 영향도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과정과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생소음(260dB)은 어종의 청각장애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예상된다.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해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고전압 전력선의 자기장(1330암페어(A))은 지구자기장 크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바다환경이나 생태계, 자원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수두룩 하다.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 연구조사는 고작해야 외국의 사례로 우리 바다환경이나 수산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신뢰도는 떨어진다. 

또 해상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수입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대다수로 알려지고 있지만 태풍 등 국내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고 있다. 태풍이 없는 유럽 지역과는 달리 우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 경로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근거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입 설비 사후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그 사례로 울릉현포발전소의 경우 발전기 설치 후 1년 만에 낙뢰로 인한 발전기 고장이 발생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13년 간 방치됐다가 철거됐다. 제주지역은 수입산 발전기 노후화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발전이지만 경제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해상풍력 전력발전단가는 투입비용 대비 원가 이하이며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동률은 원자력 77.6%, 석탄화력 71.5%, LNG 31.9%였고 풍력은 18%로 꼴찌다. 경제성이 없는 해상풍력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어업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2010년 권익위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촉법을 개정하라는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법률에 따른 보상이 아닌 발전사업자 내부규정에 따른 임의적 지원을 통한 회유로 찬성 어업인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어촌지역사회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 수협, 해상풍력발전 적극 대응

수협중앙회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라 건립 반대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역별로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수산피해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영향 및 수산업 피해조사 분야와 관련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문헌조사 등 일반적·기초적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외부 연구용역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해역 특성별 전문적·객관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요청키로 했다.

또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관리 체계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 포함, 어업인 지원과 의견반영 근거 마련, 해양공간 개발 때 어업인·수협 참여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어정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수협 관계자는 “친환경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소 역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지속적인 악영향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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