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어촌어항협회,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4.05 11:28
  • 호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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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설립 이후 1994년 ‘어촌어항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해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돼 왔었다.

이에 ‘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기관의 업무도 지방어항관리와 어촌개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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