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더욱 철저한 연구 필요하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더욱 철저한 연구 필요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3.22 11:16
  • 호수 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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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지난 1월 24일 국회에서 ‘헌법 상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흔히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책토론회라 할 때 수산업이나 어촌의 발전방안,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수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토론회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라는 지금까지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산업은 기간 식량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촌은 영토수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 환경 및 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전, 그리고 경관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넘쳐나는 외국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이고 어촌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어촌이 붕괴되면 국민들이 편히 쉴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우리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수산물을 먹어왔고 1960년대 초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고용창출과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다. 그러나 이후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수산업도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논리에 따라 발전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상대적으로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의 유지·보전이라는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물론 우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산업 발전에 치중해 온 것은 일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기도 되나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다른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물질적인 풍요함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5조에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36조에는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제37조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이에 의거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어느 정도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된다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은데 문제는 어는 정도 객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나 매립·간척의 경우도 이것이 어느 정도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개발과 보전이라는 해묵은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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