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안전검사 계도 단속 활동
해경, 선박 안전검사 계도 단속 활동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3.08 17:55
  • 호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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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3월 5일부터 4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있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총 1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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