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보고서 공개·회람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보고서 공개·회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3.02 00:31
  • 호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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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패널판정 보고서 문제 있다” 상소 제기 예정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과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적극 대응하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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