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 김병곤
  • 승인 2018.02.22 01:12
  • 호수 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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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덩달아 민생법안 처리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수협법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공전과 표류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에 어업인과 수산계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수협법 개정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해결해야할 수산계의 숙원이다. 내년 3월이면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되고 중앙회장 선출이 맞물려있다. 현재 수협법은 커다란 법의 모순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수협법은 어업인의 대표조직인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시키고 중임은 허용하는 절름발이 법이다. 당시 합리적인 논리도 없이 협동조직을 옥죄고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유사기관들은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수협법의 연임 금지조항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협회장에 대한 연임 제한은 개인의 피선거권 박탈과 다름없다. 재출마를 막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 한사람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 협동조직 중앙회장이 무슨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도 아닌데도 연임을 제한한다는 그 발상자체가 웃긴 이야기다. 국회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 보다 협동체는 지도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회는 어업인을 위한 대표 조직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장의 임기가 수협 조직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4년마다 그 회장의 스타일로 경영방침이 바뀌게  돼 중앙회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4년의 임기로는 안 된다. 수협회장의 연임제한은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 연이어 다시 회장을 선출하려는 선거권자인 조합장들의 선출권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적폐 해소를 위해 그동안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금지한 수협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중앙회장의 능력을 직접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연임을 통해 다시 회장직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수산계의 중지를 모은 것이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도 수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중앙회장 연임 금지 철폐를 촉구하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여론이  모아진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연임금지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정신을 깨뜨리는 행위다. 한때 정부와 국회는 조합장들의 4년 임기를 1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에 못 이겨 지난 2011년 개정했다. 수협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당시 현직에 있던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임기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로 법안이 개정되면 부칙상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협동조직의 지도자들의 임기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협동조직을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말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때 하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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