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려면…
국가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려면…
  • 이명수
  • 승인 2018.01.25 15:32
  • 호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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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실시된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의 관심사는 민심의 향배(向背)다.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전쟁을 서서히 준비 중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건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다. 지난해 구성돼 운영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개정헌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헌정특위에서 개정헌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야에서 그 가치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헌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하다.

수산업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수협을 중심으로 한 수산계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다를 주무대로 하는 수산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미래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는 “바다는 인류의 광대한 기업이며 세계인구가 10배가 늘어나도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파했다.       

수산물은 서양의 역사를 바꿨다. 네덜란드는 청어, 노르웨이는 대구로 국가경제의 기반을 세웠다.

또 질병과 싸우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영양과 의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되고 실증된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수산업의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

여기에 더해 어업인의 생존터전 및 고용기회제공, 해상안전과 질서유지의 첨병,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 증대, 해양환경 보존과 관리 등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현재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게 당연하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가 규정돼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불행하게도 해양은 이 영토에서 빠져 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은 엄연한 영토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 해양을 항시 넘보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영토에 해양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아니면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무한히 누리고 있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 매개의 중심에 서 있는 어업인의 권익보호 또한 헌법이 보장해야 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영원히 보존하는 가치 역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헌법 상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반영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의 생명권과 신설 예정인 안전권과도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를 상실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2018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실천에 큰 기대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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