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 신품종 종자업체에 분양…2월 8일까지 신청받아
해수부, 김 신품종 종자업체에 분양…2월 8일까지 신청받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1.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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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고 생산성 높은 김 신품종 어업현장 보급

 

어업현장에 품질 좋고 생산성이 향상된 품종의 김이 적극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8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7개 김 국유품종 분양 신청을 받고 종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7개 품종은 국내 김 양식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방사무늬김’에 속하며 모두 품종보호권을 출원했고 이 중 2개 품종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방사무늬김은 얇고 식감이 부드러워 주로 김밥용 김과 수출용 조미김으로 가공돼 소비되고 있다.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서 개발한 국유품종은 국가가 권리를 갖는다. 새로 개발된 품종들은 기존 품종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맛과 색감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올해 분양에 앞서 지난해에 일부 품종에 대한 시범 분양을 진행해 종자생산업체와 양식어업인으로부터 호평받았다.

분양을 희망하는 종자업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의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수산종자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양 조건에 따라 신청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를 분양할 예정이다.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국립수산과학원)의 허락으로 민간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김은 우리나라 양식해조류 중 생산량 1위 품목이며 지난해 말 수출액 5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외에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해수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선발육종 방식으로 신품종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그 중 7개 품종을 공급키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3일 (사)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 회원과 국내 김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목포 소재 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에서 ‘김 신품종 보급 설명회’를 개최해 품종별 특성과 실시권 계약 체결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김 특유의 향미와 부드러운 식감 등을 살린 우수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양식어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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