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금지 획일적 안돼”
“수산보조금 금지 획일적 안돼”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5:45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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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협상, 한국 제안서 논의

우리나라는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Amber box)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47차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지난 11월 24일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제안서 논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2007년 11월 30일 WTO/DDA 규범협상 의장이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협정문초안을 제출한데 대해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제안서상 조건부(Amber box)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어업관리제도와 연계된 개념이다.

즉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보조금이 수산자원과 다른 나라의 어업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어업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원국이 어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을 것이므로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규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금지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지난 5월부터 미국, 호주 등 FFG그룹(Fish Friends Group)과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일본, EC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제안서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FFG는 2001년 WTO/DDA 협상 초기부터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공조 국가들(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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