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 개선, 분쟁 뿌리 뽑는다
어업구조 개선, 분쟁 뿌리 뽑는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1 21:46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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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위한 공청회 개최 등 어업인 여론 수렴 후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어업인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어업구조 개선과 분쟁 예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어업인, 업계 관계자, 업종별·지구별 수협,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학계, 언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정 공감대를 형성, 특별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현저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어업구조개선 시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법에 의한 어업구조개선 시책의 적용대상은「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 같은 법 제41조제2항의 연안어업,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어선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며, 어업분쟁조정의 적용대상은 「수산업법」제2조제2호의 어업, 「낚시어선업법」제2조1호의 낚시어선업이다.

 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업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 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구조개선 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업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를 매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어업구조개선 촉진, 제6조의 어업 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 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어업구조개선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업구조개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선정 또는 지정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 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은 수산자원 및 어업경영 여건 변화로 해당 어업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으로 선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어업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으로 선정 또는 지정된 어업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으로 선정된 단체가 어업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으로 지정된 단체가 어업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어업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단체 또는 소속 어업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해역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해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앙위원회, 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위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역위원회가 설치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장이 된다. 중앙위원회, 해역위원회는 어업구조개선과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어업구조개선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ㆍ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일정 기간 평균수익액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어장 구역 이동, 어업의 변경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비 3.어업허가의 재편에 따라 경영상태가 악화된 어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4.어업구조개선과 관련된 수산물의 유통단지 조성 및 개선 5.어업구조개선과 관련된 가공시설 개선
어업별로 어선 척수, 톤수 감축 등 어업구조개선 참여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할 수 있다.

 어업자의 전업 또는 다른 산업에의 취업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으로 폐업한 어업자가 전업 또는 다른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어업 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업종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실직어업종사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실직어업종사자 중 선원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정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한다. 폐업지원금 산정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을 준용하여 업종·톤급 구간별로 산정한다.

 매입 어선·어구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처리할 수 있다.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원금 등의 환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지원금 기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부정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 및 기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어업구조개선 대상자로 선정 또는 지정된 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와 어업구조개선 계약 체결 이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자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허위로 한 자

 과태료
증언 또는 진술을 허위로 한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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