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1:38
  • 호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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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국가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육성과 우리 음식 세계화 등 주요 식품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한식 세계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으로 식품산업의 영역이 수산식품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산업에 관한 법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능성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4조)
1) 기능성 식품산업은 식품이 갖는 기능성 정보를 활용하고 IT·BT·NT 등 첨단기술의 접목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식품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조제6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1)현행법은 식품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식품클러스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기관들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식품클러스터 지원기구의 설립 근거와 사업내용 등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사유 정비(안 제14조제4항)
1)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음
2)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사유 중에서 “활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를 제외하고, 그 대신 “식품명인의 활동을 포기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식품명인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 때”를 추가함

라.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 통폐합(안 제15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1)농림수산식품부 출범으로 식품산업의 영역이 수산식품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산지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16조의 규정과 통합 규정함

마.한식세계화 전담기구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한식 세계화 사업을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집행·관리하고 공공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식세계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도입(안 제22조)
1)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정기심사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움
2)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도록 함

사.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23조제2항 삭제)
1)현행법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품질이 균일한 제품의 계속 생산이 가능하고,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만으로도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관리가 가능하므로 따로 유효기간을 운영할 실익이 없음
2)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아.우수식품인증기관 관리 개선(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1)국외에 있는 기관도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우수식품의 부실 인증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국외 인증기관 지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근거를 신설함

자.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1)식품명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명인임을 사칭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음
2)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함

차.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1)업무의 성격상 신청 처리에 비용이 수반되는 인증 또는 지정 업무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함
2)전통식품 품질인증품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와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카.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사유 보완(안 제29조)
1)정당한 사유 없이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인증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타.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 외에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합병 등 사유 발생시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위가 자동 승계되도록 함(안 제30조)

파.청문 실시 대상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추가함(안 제33조의2)

하.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37조)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 jangmc@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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