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확대하므로써 양식산업의 발전과 내만어장의 해양환경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설기준, 어장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업 면허시 이안거리는 3km, 어장수심은 35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외해양식 전문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시 면허처분이 가능토록 조항 신설 및 보완(안 제18조제2항)
나.외해양식 어장환경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외해양식은 생태계 기반을 둔 친환경 양식을 위해 어장의 수심, 어장의 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완화하여 정함(안 별표5제3호가목, 안 별표2제3호가목)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 02-500-2371, FAX : 02-503-9128. E-mail : lim471@mifaff.go.kr)로 문의하면 되고 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