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개정되는 헌법에 꼭 반영돼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개정되는 헌법에 꼭 반영돼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12.06 13:47
  • 호수 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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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산업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년 전에 출현하였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농경·목축을 시작한 것이 기원전 1만년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약 29만년 간 인류는 수렵·채집으로 살아왔다. 즉 수산업은 농업보다 더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산업이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산업은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수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경제적 가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기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수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36%를 수산물이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이 축산물 보다 인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상식이다.

둘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은 외국 수입산에 비해 유통의 투명성이 높고 체계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식량은 언제든 안보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의 두뇌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간의 뇌 진화에 필수적인 DHA와 미량원소는 오직 생선 기름에만 존재한다. 어린이가 수산물을 많이 먹으면 두뇌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3대 질병인 관동맥성심장병, 주산기질환(조산, 저체중아, 호흡곤란 등),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넷째 어업인에게 삶의 터전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4만4000명의 수산업 종사자(2015년 기준 해수부 수산업 실태조사 자료)가 수산업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도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어 수산업은 국가의 복지기능을 자연스럽게 대행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어업유산은 생태, 사회문화, 경관, 전통어법 및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자연적 국토수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어선은 조업활동을 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바다에서의 밀입국, 밀수, 영해침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째 국토의 균형적 이용이 가능하다. 많은 어업인들이 도서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도서의 무인화를 방지하고 있다. 즉 국토가 다양하고 균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덟째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은 해양오염의 발견, 통보 등은 물론, 해저 쓰레기 청소 등 해양환경 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어업인은 환경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홉째 해양레저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바다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경관 중 하나이다. 어촌관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 휴식공간으로 바다에 접한 어촌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대통령제 개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의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30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됐던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헌법도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대에 맞는 옷이란 그 시대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과 철학은 무엇일까? 21세기는 해양·환경·자연·문화의 시대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이러한 해양·환경·자연·문화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헌법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정신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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