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시대정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시대정신
  • 김병곤
  • 승인 2017.11.29 10:31
  • 호수 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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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광정(改善匡正)이라는 말이 있다. ‘좋도록 고치고 올바로 잡음’을 뜻한다.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다. 적폐청산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정신(時代精神)이다.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사회나 인심을 지배하며 그 시대를 특징짓고 있는 정신이나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총합하고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따라 개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미래를 버리는 것과 같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우리 수산계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달라며 정치권에 호소문을 냈다. 그러나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 36명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더구나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중에도 농업과 수산계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수산 홀대’ 기조가 개헌 논의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소 안도감이 든 것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주영 의원이라는 점이다.

일단 전국 91개 조합장들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방문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헌법상 수산업과 어촌 관련 조문이 어떻게 손질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강력 호소하고 나섰다.

어업인들을 대표해 수협 조합장들은 수산물유통질서 확립과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의무상장제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임의상장제는 지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 법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어족자원 남획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인자본에 의해 유통시장이 교란돼 생산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돼 수산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산지위판장이 활성화 되지 못해 수협의 공공적인 목적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와 수산물유통 체계 확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무상장제의 신속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분명 변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담아 헌법 관련 조문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제 우리 수산계는 수산업과 어촌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든 수산산업계는 총결집해야 한다.

헌법적 근거를 확보키 위해서라도 수산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모든 가치는 헌법에 근거해야만 정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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