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수경원,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수협수경원,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이명수
  • 승인 2017.11.22 10:17
  • 호수 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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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누리는 수산업 공익적 가치

 

국민, 수산업 공익적 가치 인식 높으나 관심도 낮아
국가, 공익적 가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 크다
수산계 바다모래채취 등 난개발 금지 자원보호 촉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2016년 우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국민 10명중 7명(72.1%)이 “어업과 어촌 등 수산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78.7%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나타냈으며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수산물’(45.2%)이었다.

양 기관의 공통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업·어촌 등 수산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였다. 

우리 국민들이 수산업 가치를 인지하고 누리면서도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수산업을 범국가적 관심사로 이끌어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협을 비롯 수산계 등의 여론을 통해  거세지고 있다.

수산계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산업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공급 등 사실상의 생명산업이다. 아울러 영토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유산 보존, 경관 제공과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산업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확산, 보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게 수산계의 시각이다. 

수산계는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1면에 이어서]
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로 깨끗한 바다와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진행형인 바다파괴 행위는 인류에게 미래 큰 재앙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제거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바다모래채취 금지, 냉온배수 배출·간척·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난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계통판매제도 시행, 휴어제 조기 도입 등 국가가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수산계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영토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환경보전 등을 촉구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금지, 발전소 냉온배수 무분별한 배출 제한, 매립·간척 사업 중단,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립 금지, 계통판매제도(의무상장제) 시행, 휴어제 조기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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