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수산업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해야”
“헌법으로 수산업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해야”
  • 이명수
  • 승인 2017.11.22 10:17
  • 호수 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영토수호·국가균형발전·환경보존 등 다양한 기능갖춰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시 해양수산 분야 가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해양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가가 수산자원 등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해야하는 국가이행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정치권에서 헌법에 해양수산 가치를 반영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해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수산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들이 수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가 헌법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적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게 수산계의 목소리다.

국민이 누리는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
수산자원 보호 위해서도 필요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3만톤 44년만에 100만톤 밑으로 붕괴됐다. 또 연근해 어획량의 60%, 49만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산업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식량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 영토를 수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 밀입국, 밀수, 영해침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 형성으로 해상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수산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낙도지역 거주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낙도관리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환경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갯벌은 오염물질 정화를 통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로 대기를 정화시키고 해조장의 영양염류 흡수, 여과식성동물의 바이오 필터 기능으로 수질 정화를 비롯 어항과 해저 청소를 통한 연안수역 관리 기능도 있다.

수산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경관 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 역할도 하고 있다. 전통어구·어법의 전수는 어촌사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어선어업의 해저 문화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어촌은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에게는 휴식처와 해양레포츠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원적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데 대해 수산계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어떻게 수산가치를 증진하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바다, 어촌, 수산업을 생명과 힐링의 공간으로 여기고 이를 누리고 있다.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수산업을 함께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가치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인식도는 낮았다. 이에 10명중 8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가는 수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수산계는 특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바다모래채취 전면금지다. 이를 위한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시행이다. 발전소 냉온배수 무분별한 배출 제한 차원에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에 냉온배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계의 보존적 가치 유지를 위한 매립, 간척 사업 중단과 소음, 진동, 조류변화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실시 등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립 금지다.

불법중국어선 감시 강화와 불법조업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금지 체계 구축이다. 

이와 함께 계통판매제도(의무상장제)의 시행이다. 미성어, 남획 등 어획물의 체계적 관리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실시를 위한 휴어기간 재정 지원을 통한 휴어제 조기 도입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