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7조5897억원,
법인세전 당기순이익 249억원
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 도입 요구
수협중앙회는 23일 예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규모와 예산을 의결한다. 수협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922억원 증가한 7조5897억원으로 짜여졌다.
우선 지도사업은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마련하고 회원조합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선도 협동조합으로 도약 가능토록 방향을 설정했다. 지도사업비와 조합육성자금 지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3%, 43억원 증가한 728억원이다.
상호금융사업은 영업점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전년대비 1529억원 늘어난 5조2533억원이 편성됐다.
공제사업은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영업채널을 활용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보장성 상품판매를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꾀한다. 전년과 동일한 880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제사업은 지속적인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과 유통 단계별 사업 활성화와 회원조합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규모는 350억원이 증가한 1조3836억원이다.
내년도 추정손익 가운데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610억원 증가한 1조7817억원이며 영업비용은 전년대비 543억원이 증가한 1조6978억원으로 영업총이익은 전년보다 67억원이 증가한 839억원이다. 영업외수익비용과 예비비을 차감한 법인세전이익은 249억원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비용 60억원을 계상한 당기순이익은 상호 144억원, 공제 44억원, 경제 2억원 등 189억원으로 올해보다 55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 증가한 245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어업인 지원예산은 수산종자방류, 어장정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31억원, 어업정보통신국 부지와 현대화 추진 22억원, 어업인 복지 사회공헌 사업비 출연 11억원 등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예산 설명회에서 조합장들이 제기한 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했다. 지역본부 신설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칭 수협자문위원회 구성 예산 반영은 중앙회의 체계적인 사업방침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정책자문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단,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건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바다모래, 해상풍력, 온배수 등 정부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기존 바다모래 채취 금지 예산과 합산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합장들은 “1997년 임의상장제 도입 이후 어족자원 남획·상인자본에 의한 유통시장 교란 등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상장제 전면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호소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자율관리어업을 위해 위판장 의무상장이 필요”하며 “신객주제 출현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