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백서’ 발간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백서’ 발간
  • 김병곤
  • 승인 2017.11.22 10:17
  • 호수 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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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개편 추진과정과 내용 객관적으로 정리·서술

새로운 수협은행 분리·신설까지 과정 체계적 기록
중앙회와 은행 실무 참고자료 … 4개 장으로 구성

오는 12월 1일이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신설된 지 1년을 맞이한다. 수협은행의 독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신용사업과 지도경제사업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부터다. 새로운 수협법에 따라 지도경제사업 부문만 수협중앙회에 남게 됐고 기존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수협은행으로 분리·신설됐다.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1962년부터 50년 넘게 지속해 온 종합 수협체제에서 지도경제사업의 전문화 체제로 방향을 틀었음을 의미한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과 국회의 수협법 개정 심의와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수협중앙회가 추진해 온 사업구조개편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서술해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실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백서는 201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구조개선 대책반 구성·운영부터 2016년 12월 1일 새로운 수협은행 신설·분리까지를 기술 대상으로 했고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업구조개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백서를 4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수협은 지난 1962년 수협법 제정을 바탕으로 창립돼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했고 결국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우선출자금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미처리결손금부터 처리를 한 후 상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6년에 결손금처리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하게 됐다.

사업구조개편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국내 도입 소식이 전해질 무렵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바젤Ⅲ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2013년에 바젤Ⅲ가 도입되기로 예정돼있었지만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6년까지 도입이 3년간 유예가 됐다. 결국 바젤Ⅲ 도입과 수산악재로 인한 수산인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중앙회는 바젤Ⅲ 도입에 대비해 삼일회계법인 및 김앤장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신용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사업구조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필요자본은 정부와 예보, 중앙회의 상호합의를 통해 2001년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에 9000억원을 추가 조달한 2조원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은 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남겨두고 신설 수협은행에 중앙회가 동일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보통주자본 전환했다. 부족자본조달은 공적자금을 제외한 9000억원은 수산금융채권발행과 회원조합과 1000억원의 임직원 출자로 조달키로 했다. 정부와 협의 결과 8000억원 중 5500억원의 발행이자에 대해 5년간 정부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구조개편 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중앙회 내에 설치하고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관련법과 제도도 제·개정했다. 수협은행 설립 조항, 명칭사용료 제도 도입, 자회사 지도감독권 등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협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또 수협은행 분리와 설립 시 세금, 분리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도 마무리한 것을 서술했다.

이 백서에는 수협 사업구조개편 결과 만들어진 자료를 모아 부록에 담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바젤Ⅲ 대응 관련 일지, 수협선진화위원회, 수협발전추진위원회, 사업구조개편단의 활동일지, 사업구조 개편 관련 정부 및 중앙회 보도자료, 언론 보도 목록, 개정 수협법 및 하위 법령, 국회에 제출된 정부와 김우남 의원 그리고 농해수위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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