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입어규모 축소 … 2018 한·중 어업협상 타결
중국어선 입어규모 축소 … 2018 한·중 어업협상 타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11.22 10:17
  • 호수 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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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자원관리 협력 강화, 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2018년도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 입어척수가 축소됐다.

또 한국과 중국은 어선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같은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위원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위원회 직후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과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 1500척
    전년 대비 40척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1540척 규모에서 40척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삭감했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시켰다.

이밖에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조업기간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이던 것을 1월 1일~7월 31일로 일부 변경했다. 

△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
    한·중 공동대응 강화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또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한편 올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와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 협력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치어방류행사는 한·중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중국 휴어기간인 6∼7월경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참조기, 부세 치어 각 10만마리씩 총 2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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