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업인 가족에 어업허가 허용
납북어업인 가족에 어업허가 허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28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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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올해 안에 어업중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한 자의 가족에게 새로운 어업허가가 처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을 하다가 납북돼 억류된 자의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납북으로 인해 폐업됐던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주요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를 개정키로 했다.

즉 ‘납북자’ 중 납북 당시 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서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돼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납북자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의 허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6월 중 규제심사, 7월 중 법제처 심사, 8월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에 대한 어업허가는 허가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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