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마련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26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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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평가회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도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김양식어업과 전복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 위성관측을 실시했다.

위성관측 판독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무면허양식, 초과시설양식, 어장이탈양식 등의 불법양식행위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불법양식행위는 어장환경 악화, 저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유통, 적정한 수급·가격·소득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량한 양식어업인의 경영 압박과 의욕 상실은 물론 정부의 양식업 전망과 수급정책의 신뢰성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김 양식어업인과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해 위성관측 결과 확인된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자율정비 당부와 함께 정부의 일제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불법양식어장 정비실적과 2010년도 정비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자율·상생의 선진양식어업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평가회는 6월 8일 충남(서천)·전북(군산), 6월 9일 전남(신안), 6월 10일 전남(완도), 6월 11일 전남(고흥), 6월 17일 부산(강서), 6월 18일 경북(포항) 등에서 개최됐다.

이번 6월중 실시하는 평가회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복·어류가두리양식을 대상으로 ‘제 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은 김 양식을 대상으로 ‘제 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시에는 동해·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무궁화호’를 집중 투입하고 해경 등 유관단속기관과도 합동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표>.양식시설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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