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24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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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검사원, 수입산·국산 망라 위생관리에 만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앞으로 수입산과 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입산과 국산 수산물이 섭취에 부적합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131건(869톤)에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했다.

수입수산물중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 민들조개,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모두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됐으며 이로 인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 밖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 등으로 이들 나라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해당국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온 현상에 따른 질병 발생 증가로 양식산 넙치 등에서 항생물질이 허용기준치(0.5ppm 이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일부 양식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돼 현재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플로르페니콜 등 새로운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항생물질 6종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그 잔류검사에 돌입했다.

한편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입산 대게와 조개류 등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수산물 판매점과 전통시장 등 1491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위반건수는 모두 126건(1200만원)이었으며 허위표시가 15건(400만원), 원산지 미표시가 111건(800만원)이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데 따라 향후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 또는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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