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촌현장 애로 해소위한 규제 대폭 완화
정부, 어촌현장 애로 해소위한 규제 대폭 완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22
  • 호수 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용인서 규제개선회의 열어

▲ 정부는 수산·어촌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애로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수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2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또 부산동부수협과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수산·어촌 분야는 모두 12건이다. 수산·어촌분야는 어업인 불편해소와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골자는 어선의 적재 공간 확대를 위한 선미부(물받이) 증설 허용과 2톤이상 어선의 기관 변경시(엔진) 개조허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하고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 시설비율 확대(5~10%→15~20%),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멍게, 홍합, 피조개) 등이 있다.

이번 규제개혁은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음은 수산·어촌 관련 개선 과제다.

미역·다시마 양식어장 시설비율 크게 확대, 최고 20%까지

어선변경 등록(주소이전) 간소화
(현황) 어선등록사항(소유자, 주소, 톤수, 치수, 기관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최고 30만원)하고 있다.
(개선) 주소변경시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별도의 주소지 변경신청 없이 변경등록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없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편의 제공 및 과태료 부담이 해소된다. 연간 절감액은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어업 과태료 완화
(현황) 맨손·투망을 이용한 신고어업 종사자는 주로 섬에 거주하는 고령자인데 현재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개선) 신고어업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 하향 조정(70만원→30만원)했다. 신고 어업인(총 12만1453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 수준은 연간 1~2억원이다.

어선검사시 어선 선미 연장증설 부분(물받이) 허용범위 마련
(현황) 어선용품의 적재 공간 확보와 선수 부양 방지와 선미부력 유지 등을 위해 선미부를 임의로 연장증설(연근해어선의 24%)해서 이용하고 어선 검사시 선미부 등 임의 증설 부분을 제거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선) 어선의 공간확대를 위한 선미부 증설 부분에 대한 어선검사 인정 허용범위를 설정했다. 어선검사에 따른 증설부분 철거와 재설치 비용 18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2톤이상 어선의 기관변경시 개조허가 면제
(현황) 어선추진기관 개조시 2톤 미만 어선은 개조 허가없이 기관개조 후 변경 등록이 가능하나 2톤이상 어선은 사전 개조허가와 임시검사를 받도록해 어업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선) 2톤이상 어선도 2톤 미만 어선과 마찬가지로 기관변경에 따른 개조허가를 면제했다.
2톤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의 개조허가를 위한 등록기관 재방문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수수료 절감액이 연간 2700만원정도 예상된다.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 확대
(현황) 해녀 운송어선의 최대승선 정원은 약 10명 내외(5톤 기준)로 규정돼 있으나 운항비용, 작업시간 등을 고려 실제 1회 운항시 약 20∼30명을 승선하고 있다. 최대승선인원 위반 벌칙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어선법)
(개선) 5톤 미만 해녀운송어선의 최대승선정원을 10명에서 약 25명으로 상향했다. 전문 잠수인의 개별 보호능력을 감안해 승선정원을 상향한 것이다.
추가운항에 대한 경비 부담 감소와 작업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승선인원 상향시 경비절감도 연간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확대
(현황) 현재 연안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현행 허가어업 규모(10톤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개선) 마른멸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했다. 제주연안들망어업이 어획한 멸치는 대부분 젓갈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부속선 규모를 확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마른 멸치생산으로 최소 30~50억원의 어업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미역, 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현황) 현재 규정하고 있는 복합양식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5~10%)로는 미역·다시마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선)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15~20%까지 확대했다. 시설기준 완화로 미역, 다시마의 시설량이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미역, 다시마 생산량이 2009년 기준 61만5000톤에서 제도개선시 67만7000톤으로 10%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양식 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 확대(전복+해삼, 어류+전복)
(현황) 현재 ‘혼합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에 「전복+해삼」, 「어류+전복」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있는 해삼·전복의 다량양식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개선)「전복+해삼」, 「어류+전복」을 양식물의 종류에 추가했다. 양식물의 종류를 현재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양식품종 다양화에 따른 시장수요 등에 탄력적 대응으로 양식업 발전이 기대된다. 연간 약 58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와 58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
(현황) 강원도는 멍게 등이 대표 브랜드 품종이나 신규어장 개발 금지품종으로 돼 있어 동해안 양식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개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을 허용한다. 양식 시설량 확대로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데 생산량(멍게, 피조개, 홍합)이 2009년  6만3957톤을 기준할 때 제도개선시 7만353톤(10% 증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도 41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산물(양식품목) 친환경인증품목 확대
(현황)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수가 10개 폼목(2010년 3월)으로 친환경수산업 육성에는 인증품목이 다소 부족한 상태다.
10개품목은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등이다.
(개선) 현재 10개 품목에서 3개 품목 이상을 추가했다.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선
(현황) 효율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어장 잡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는 유기산에만 한정돼 있다.
(개선) 성분검사·효능시험·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활성처리제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양한 제품 생산시 업체간 경쟁유도로 고품질 저비용 활성처리제 개발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간 절감액(2008년 기준)이 29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 관련 산업ㆍ시설 허용
(현황)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역내 시설 설치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개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가대상행위에 선박계류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를 포함시켰다.
해양레저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류시설 이용료 및 관광수익으로 연간 50억원 예상되고 계류장 건설(10억 소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