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중국어선에‘철퇴’가한다
해경 불법 중국어선에‘철퇴’가한다
  • 이명수
  • 승인 2017.10.26 13:32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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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불법조업 강력 대응 … 공용화기 사용 확대

특별단속·기동전단 운영,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요건이 지난 19일부터 강화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해양경비법과 이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중국어선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공용화기 사용 요건과 관련 불법 중국어선의 집단저항 등 최근 저항실태에 맞게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요건으로 추가된 것이다.

해경은 이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등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자국어선 관리 강화 등으로 우리해역 주변의 중국어선은 예년보다 감소했으나 10월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우리해역 주변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시기가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됐고 어획량 또한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은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하반기 성어기인 9월부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9월 한달 간 중국어선 35척을 단속해 2016년 30척 단속 대비 17% 증가했고 퇴거는 87척으로 2016년 260척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북방한계선(NLL)해역 꽃게 성어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단속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연평도와 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했으며 불법 중국어선 증가 시에는 단속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시킬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10월 중순경부터 해군, 지역 어업관리단과 협의해 해역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불법의지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시에는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동전단은 1000톤급 이상 함정 4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할 구분없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특수기동대원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술 개발과 단속역량을 향상했고 경비함정과 장비를 집중 정비해 하반기 성어기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구·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영해 내 어로행위, 정선명령 위반, 조업일지 상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합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제 활성화와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 등을 제공해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준법 조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군, 해수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 운영,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 훈련,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을 강화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중국 해경국과의 공조와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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