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과제
수산분야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10.12 14:14
  • 호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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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수산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것인가가 자못 궁금하다. 바다모래채취,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산적한 수산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산자원 회복 대책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외국인어선원 대책 등 인력 확보문제가 적잖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거나 이슈로 선뜻 떠오르지 않는 쟁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알기가 어려우며 많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절대다수의 영세한 경영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어획강도는 갈수록 커져 지속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생산기반 자체를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산물수입이 거의 개방된 상태에서 어업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어획강도를 줄이기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고 있으나 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어선이 감척되고 유휴허가의 정리와 겸업허가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어선감척을 통한 어획강도 삭감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또한 감척대상 업종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주로 수산자원량 대비 어선세력을 주로 고려함으로써 감척 이후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쟁력이 없거나 갖추기 어려운 업종을 우선 감척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두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 확보와 안전조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어선 개발정책은 자칫 업종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어획강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어선원 제도는 제도 자체나 운영망식의 개선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더 중요하다.

한편 첨단 기술양식업의 육성을 목표로 경영체당 양식면적을 확대하고 기업의 양식참여를 허용한 조치도 그 방향은 옳으나 경영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양식경영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경영체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그대로 방치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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