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부패 청렴정책 반영
정부 반부패 청렴정책 반영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0:45
  • 호수 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감사규정 일부 개정

수협은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중 부패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부패영향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일상감사 대상문서도 부분 변경했다. 계약관련 일상감사 대상문서를 변경하고 리스크관리협의 일상감사 대상문서를 명확화했으며, 경제사업부문 상임이사 결재문서를 일상감사 대상문서로 추가했다.

수협은 이와 함께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조치요구 관련사항 일부 변경을 통해 외부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조치요구시 징계·변상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벌규정, 변상판정및절차규정,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경영에 참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통보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 심사협의회 구성 및 절차, 감사지적사항 정리기한 등에 대해서도 부분 변경했다. 

심사위원회 의장은 종전 감사기획팀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변경했으며 위원수도 종전 4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늘렸다. 감사지적사항 정리기한과 관련 경고 및 주의사항 정리기한이 종전 1주일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수협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규정중 개정 규정을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점감사 전담직원 운용계획을 반영하고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비중확대로 영업점 점검항목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회자점감사규칙 중 개정규칙을 마련해 역시 8일 시행에 들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