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화 의원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촉진법 발의
국회 정인화 의원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촉진법 발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9.21 14:41
  • 호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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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일제 환영 … 조기상환 시 연간 600억원 지원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19일 정 의원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수협중앙회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아울러 공적자금에 발목이 잡혀 어업인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수협중앙회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도움될 법률안 발의에 전국 어업인과 수산인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협은 과거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수산정책자금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대다수 시중 금융기관과 함께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감된 법인세액 만큼 공적자금 상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수협 입장에서는 어업인지원기능 회복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을 완전히 해소해서 수협의 협동조합 기능이 회복되면 어업인지원에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협은행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 후 지난해까지 15년간 1조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미처리 결손금을 정리한 바 있다. 이같은 과거 실적을 보면 평균 연간 600억원 이상이 은행에서 벌어들인 것이고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되면 이는 그대로 어업인 지원에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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