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빨리 갚겠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빨리 갚겠다”
  • 이명수
  • 승인 2017.09.21 14:41
  • 호수 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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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선두 전사적 추진에 총력전 펼쳐

 

정인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협은행 세제 혜택 통해 가능 기대감
어업인, 수산계 “어촌, 수산업 지원에 한푼도 쓸 수 없다”심각성 지적
상환기간 5년 앞당겨…국민신뢰 회복, 정체성회복과 어업인 지원강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체성 확립과 어업인 지원 강화라는 수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수협 안팎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뒤따랐다. 또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수협 정체성과 자율성 회복이 필요했다.

중앙회 고유기능인 교육지원과 지도사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사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게 됐다.

특히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실현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최선봉에 나선 상태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방안은 수협은행 배당금 비용처리를 통한 세제개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당금에 대한 비용처리(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무처리 방법)로 배당 가능 수익을 확대,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국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해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1조의25 제9항 신설)

이와 관련 전국 조합장들은 “중앙회가 어업인, 수산업계, 일선조합을 위한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수협의 정체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수협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올해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등 어업인 지원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2028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일정은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수협은 약 1862억원 상당(연간 약 300억원 수준)의 조세감면을 통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상환으로 당초 2028년에서 2023년 이내로 5년 이상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완료 후에는 매년 약 1000억원 이상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수익극대화에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생산기반 조성, 복지, 삶의 질 향상, 해양수산금융지원 등 어업인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전제로 최대현안인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본격 돌입했다. 

이로써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한 수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간 600억원대 어업인 지원 확대 기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직면해 있던 수협중앙회는 2001년 정부로부터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2013년 12월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따라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가 국내은행에 도입됨으로써 자기자본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수협은행은 3년의 유예를 받고 2016년 12월 1일 바젤Ⅲ 적용받게 됐다.

수협은 바젤Ⅲ 적용에 따라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됐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바젤Ⅲ 적용시점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 신설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지게됐으며 중앙회는 매년 수협은행(구 신용사업부문) 배당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2028년까지 전액 상환 예정이다. 현재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127억원이 상환됐으며 갚아야 할 잔액은 1조1454억원이다.

문제는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과 달리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1년 공적자금 수혈시 수협중앙회와 타기관의 지원방식이 상이해 현금유출로 상환해야하는 등 불합리했다. 우리은행 등 타은행은 보통주(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가능한 주식) 출자였지만 수협중앙회는 우선주(의결권없이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출자 형태였다.

보통주 출자와 달리 상환우선주는 원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투입 후 현금유출을 통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기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통주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현금유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수협은행은 1862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배당금에 법인세율 24.2% 적용 후 법정적립금 10%를 공제 적용하면 이같은 수혜금액이 나오게 된다.

2028년까지인 공적자금 상환기간도 2023년으로 5년 앞당겨질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인화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발의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수협은행 배당금을 어업인 및 회원조합에 직접 지원하는 협동조합 고유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 연 600~800억원(추정 배당금) 규모의 자금을 어업인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위축된 회원조합 금융지원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협은행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명수 yh7958@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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