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소통위한 도지회 부활 여론 비등
현장과 소통위한 도지회 부활 여론 비등
  • 김병곤
  • 승인 2010.06.09 20:26
  • 호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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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회 폐지 후 현장 목소리 집약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확보 창구 역할 절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도지회기능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선 조합과 어업인들은 어업 현장과 중앙회의 의사를 일치시키는 단일소통 창구 역할로 각 도별 또는 중간 단계로서의 권역별 도지회 기능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지회가 일선 현장 목소리를 집약하고 중재를 담당함으로써 수협에 관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 대 정부 건의 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지회에 공제과와 상호금융과, 어정·지도과, 사업과를 신설해 조합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업인들과 조합을 위한 어정활동과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조합의 도 단위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수협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혀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협중앙회 도지회는 지난 2001년 2월 수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면 폐지됐었다. 그동안 중앙회·회원조합·어업인간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각 지역 사업부문별 지사무소를 총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에 대한 수협 홍보는 물론 예산확보, 어정활동 등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강화된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훼손된 협동이념 실천을 위해 중앙회와 조합간에 긴밀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지회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산부문 예산 확보를 위한 창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어선원보험, 양식보험, 면세유등 시·군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언론기관과 수산관련단체에 대한 어업인과 수협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지회의 단점을 보완해 권역별 지역본부 설치와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조합수, 수산업비중, 어업인 편익 등 다각적인 요소를 검토해 도지회를 신설해야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중부, 동부 및 서부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립한 후 점차적으로 시·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공제보험지부 인력을 보강하고 인사시스템과 연계해 지역출신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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