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
수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9.07 11:58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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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18년 정부 편성예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랫동안 수산정책 연구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8월 30일에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는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며 어업인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양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내년 예산안 중 수산업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산자원 관리기술 개발,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휴어제 도입 타당성 연구,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 수산물 수출지원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 지원, 영어자금 운용규모와 정책보험 지원, 귀어·귀촌지원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이렇게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보면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데 수산물 수출지원 확대와 미래 수산업 발전 지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어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이들 정책 대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는 하나 어업생산구조와 어업관리 등 생산 관련 핵심 정책이 여전히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지난해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여년만에 90만톤 초반대로 급락했으나 여전히 많은 연안어선들이 복수허가를 가지고 연중 조업을 하고 있고 연근해 업종수가 41개에 이르고 있어 업종 간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현 제도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 등이 그 예로 이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원들의 복지공간 확보와 안전조업과 경영개선을 목표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어선개발사업도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자칫 동일 어법의 연안 및 근해어업 간, 동일 업종 내 계층(경영규모)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연안어선 경우 실질 어획능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 방식과 업종 구분, 조업구역 조정, 어선 및 어구관리 등 어업관리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핵심정책 토의 안건을 포함하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보면 이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이 수산물 수출대책이나 미래수산업 성장 전략이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수출정책이 수산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5톤 이하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84.1%를 차지하고 있고 어류양식업 건당 면적이 3.4ha에 불과한 현실에서 미래 수산업 성장전략이 핵심 수산정책이 될 수 있을까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 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다만 현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우선하거나 병행하여 생산 및 구조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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