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심으로 어촌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수협중심으로 어촌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 김병곤
  • 승인 2017.08.17 15:35
  • 호수 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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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을을 징계해 갑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을 비유하거나 또는 변죽을 울려 적의 정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함을 비유한 말로 대부분 쓰이고 있다.

병법서에도 적군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거짓 공격을 가해 적의 반응을 살핀 후 내막을 파악하는 방안으로 타초경사가 거론된다.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는 타초경사를 적의 의도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움직이는 그림자’에 비유했다.

최근 모 국회의원발의로 어촌어항협회를 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명칭 변경은 협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특수법인인 어촌어항협회가 공단으로 전환하는데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어촌어항법 개정법률안이 더욱 문제다. 개정법에는 어항시설의 불법 점용, 방치 등 훼손된 이용질서 확립하고 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면제중인 점·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협의 위판장 등 과도한 점용, 용도변경 사용 등을 예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물판매장은  수산물 의무상장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연간 109개 국가어항 점사용료 수입금은 항당 700만원에 총 7억7600만원이 걷히고 있다. 이것으로는 어항관리청의 국가어항 관리경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래서  수산물 위판장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수협에 점사용료를 징수하면 연간 30억원의 어항관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설립과 함께 수협이 사용하는 어항시설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은 무엇으로 설명할지 의문이다. 정부도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협은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창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수협은 수협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과 목적사업이 규정돼 있는 특수법인이고 또한 수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더욱이 수산물 산지위판장 등은 수산물유통법상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점·사용료를 수협에 부과하게 되면 조합의 비용 증가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에게 다시 점·사용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헌법상 국가의 어업인 보호의무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수협에 어항시설 점사용료 부과는 언어도단이다. 정부는 어항 이용을 비롯 어촌관련 정책이 수요자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센타를 비롯 어업인들 지원기능을 수협에 이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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