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양식보험이 해답
고수온 피해, 양식보험이 해답
  • 이명수
  • 승인 2017.08.10 14:11
  • 호수 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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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로 전국이 뜨겁다. 특히 양식장은 폭염과 고수온으로 어류가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 가두리양식장에서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돌돔 64만마리 중 7만마리가 죽었다. 여수 남면 육상양식장도 넙치 18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8000여마리, 강도다리 9600마리가 잇따라 죽었다.

경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포항에서는 넙치·우럭·강도다리 등 양식어류 18만마리, 울진과 영덕에서도 2만4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전국의 바다 수온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6℃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기준 경남 남해안 통영 풍화해역의 경우 28.4℃를 기록해 전년 22.1℃ 보다 6.3℃나 상승했다. 동서남해 바다가 들끓고 있다.

이같은  폭염과 고수온으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들은 초비상 상태에 돌입해 있다.

해양수산부도 김영춘 장관이 양식장 피해 예방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감시의 망을 놓지 않고 있다. 강준석 차관은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수온이며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양식어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체계나 생리기능 약화에 따라 질병감염 등으로 폐사에 이르게 된다.

어업인들은 서식밀도를 낮추고 환수량을 높여 산소공급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액화산소나 산소공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해 용존산소량을 높여야 한다. 사료공급 중단, 비타민과 영양제 투여 등 양식어류 건상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사하는 경우 어업인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발생 때 어업인들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양식보험에 고수온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문제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고수온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000만마리가 폐사해 5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그쳤다. 과거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사례가 없었기에 고수온 특약보험에 어업인들이 가입하지 않아 사실상 고수온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피해 발생에 대비 양식보험을 손질했으며 보험운영자인 수협중앙회는 고수온 피해 보상 상품을 출시, 어업인들의 보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고수온 피해를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시켰다.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양식어업인이 선택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게 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고수온 특약도 신설했다.

어업인들은 고수온 피해가 반영된 양식보험을 잘 활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양식보험 뿐만아니라 고수온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조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시라도 대비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당국과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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