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활용한 어촌 활성화와 수협의 역할
협동조합을 활용한 어촌 활성화와 수협의 역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8.02 11:15
  • 호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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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외형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 말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는 총 1만1750개로 매년 약 32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협동조합 수는 1186개로 전체 협동조합 수의 10%이며 이중에서 어업 관련 협동조합 수는 69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0.58%,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  협동조합 수의 5.8%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산업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의 활동이 수산물 유통분야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어촌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구를 협동조합 영역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협은 수협중앙회가 1962년에 설립된 이후 90여개 지역 수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조합들 중에는 수십년에서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어촌사회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 곳이기 때문에 어촌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조합들의 경험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어촌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어촌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필요한 상담과 행정적 지원 업무를 협동조합이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수협이 어촌지역 협동조합의 코디네이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운영은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협동에 기반하고 있다. 어촌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설립 이후에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에 어촌지역 협동조합들의 협동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션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 역할을 수협이 담당하여야 한다. 수협은 어촌지역에서 수십년간 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형태의 갈등에 대한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 능력과 해당 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회원조합 간의 연합사업을 통한 수산업 및 어촌 분야 협동조합 비즈니스 확대를 추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경영체로서의 협동조합 자체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지역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역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협 회원조합 간의 연합사업을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영역 확대는 어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수협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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