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결성 및 운용 하위법령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제정 공포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이들 법률안에는 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농수산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농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수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해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생산, 유통, R&D, 신성장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농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돼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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