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직 지도자 임기를 강제하지 말라
협동조직 지도자 임기를 강제하지 말라
  • 김병곤
  • 승인 2017.07.19 12:41
  • 호수 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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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이 사슬에 얽매여 있고 현실을 불평등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사회계약론을 내 놓았다. 사람들이 정의와 불공정의 규범을 함께 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론이다.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주장을 펼친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영웅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명시한 ‘프랑스 인권선언’이 선포됐고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헌법상의 원칙’이 생겨났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헌법에서 침해당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말은 하나의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여러 곳에서는 기본권이 무시되기 일쑤다. 더구나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조직된 사람의 조직이다. 새로운 힘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의 총화’인 협동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다. 더욱이 90년에 들어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열기속에 협동조합도 직선제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조합장들을 정치 세력화하면서 동시 선거를 실시토록 해 전국 조합장선거를 획일화했다. 그리고 조합장들의 연임을 3회로 제한했다. 특히 농협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시켰다. 물론 자치단체장들도 세 번연임토록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별한 사유인지 이러한 선거제도에서 슬쩍 빠져나갔다. 연임제한의 이유는 혼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선거비리와 청렴도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협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이바지하고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소명을 다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 완화다.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 규정은 지난 2010년 4월 12일 수협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1962년 수협창립이후 약 26년 간 정부의 추천 과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앙회장이 1988년 12월 31일 수협 구성원인 회원조합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협동조직 지도자의 임기를 제한했다.

협동조직은 운동체이자 경영체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노량진부지 복합개발 등 긴 시간이 요구되는 여러 과제를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회장의 연임이 금지됨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의 연임 금지는 수산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회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상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성원들의 선택권과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수협의 장기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 경영 구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토록 한 수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정자들과 정부는 반드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척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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