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2일 파산선고
완도군수협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완도군수협은 지난 4월 26일 수협구조개선법 제 14조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완도군수협 청산인 공동명의로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2일 파산선고와 동시에 완도군수협 청산인과 변호사 1인을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완도군수협은 지난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돼 그동안 청산절차를 밟아 왔었고 이번에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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