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자 퇴출에 농·어업인이 앞장서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 퇴출에 농·어업인이 앞장서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7.06 13:51
  • 호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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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수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위원·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국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번번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부당이득을 챙겨 정직하고 근면한 농·어업인을 두 번 울리는 자들은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만 공정한 거래질서가 바로 잡힌다.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를 두 번 어기면 최소 1년은 감옥 신세를 질 각오를 해야 하는 법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금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새로 도입된 형량 하한제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생산자, 가공자, 출하자, 판매자(수족관 보관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포함), 음식점 경영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혹은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까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음식점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12가지로 확대되었다. 기존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였으나  올해부터는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 추가됐다.

또한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되었다.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의 다섯 배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2회 이상으로 시정명령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고 관련사항을 주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이처럼 처벌규정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엄한 처벌규정으로만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까?

최근 해양경찰은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납품입찰에 허위로 참가한 자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일본산 ‘먹장어(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 4개소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신고한 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5만원~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 식약처, 농축식품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까지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교묘한 위반꾸라지는 계속 빠져 나간다. 엄한 처벌규정과 집중 단속만으로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다 막을 수 없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단체)부터 원산지법 위반꾸라지를 색출·신고·고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선량한 소비자인 국민도 먹거리를 속이는 일에는 온정이 없음을 선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자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함께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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