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 27일 ‘골재채취법’ 개정 대표발의
최인호 국회의원 27일 ‘골재채취법’ 개정 대표발의
  • 김병곤
  • 승인 2017.06.22 15:15
  • 호수 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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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 대국민 여론 재점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바다모래채취 반대 의견 피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개정법률 적극 지지 위한 간담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산업인들이 다시 한 번 바다모래채취 금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다모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이다. 손쉬운 경제(논리)가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장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바닷속을 파헤치고 그것이 국책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바다는 주인 없는 무주공산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27일 최인호 국회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개정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할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간추린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골재인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역 어업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해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이에 따라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배타적 경제수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명시했다. 또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를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최인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골재협회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 서해바다 모래 채취 조건 충족 없이 강행,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4대강사업 관계자 연장 관여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최인호 의원이 발의할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핵심은 EEZ 내 골재 채취 허가권자와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법이 통과되면 해양생태계 보존이 주요 업무인 해수부가 관련 업무를 도맡아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분별하게 자행해온 바다모래 채취는 남해 EEZ에서 6236만㎥, 서해 EEZ에서 4259만㎥ 등으로 총채취량은 1억 765만㎥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015년 106만톤에서 지난해 92만톤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남해 바다모래 채취 연장 신청에 대해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를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어업인들은 지난 3월 전국 연안에서 91개 수협 소속 어선 4만여척을 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후 남해 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중단된 상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 국민들이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우리 수산과 바다는 요원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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