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갈치어업 피해 눈덩이 … 지원책 마련 시급
고등어·갈치어업 피해 눈덩이 … 지원책 마련 시급
  • 이명수
  • 승인 2017.06.22 15:15
  • 호수 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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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해양수산부 신임 장·차관에 조속한 협상 재개 기대

조업 피해근거 마련 법안 발의에 현실 반영한 지원 개선 요구도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우리 어선이 일본 수역내 입어가 중단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협상 재개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가 김영춘 장관을 비롯 어업협상 전문가인 강준석 차관 체제로 새롭게 진용을 구축한데 따라 조속한 어업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협상결렬의 이유는 우리 측이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금지 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측은 자원보호를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대폭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상결렬로 1년째 일본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와 부산 지역의 연승,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업계 등이 생산량 부진에 허덕이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파산 지경에 몰릴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 어업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대표발의) 등 14인은 지난달 19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돼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해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발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돼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해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또한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범위 5년→10년”

어업인들은 정치권에서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우선 폐업지원금의 범위를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협상지연으로 상대국 수역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이를 ‘10년분의 범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실적인 폐업지원금 반영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기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선감척 시 지원되는 폐업지원금을 어업현실과 생계유지 등을 감안해 현 시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확장하고 감척 희망 시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 및 어업손실 보상금 우선 지원 등도 요망했다.

이처럼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좀더 실효적인 법률안이 구비돼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시각이다.  

어업인 피해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에서 향후 관건은 일본 측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조업에 메리트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느슨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은 양국이 상호 발전적 어업협력을 지속한다는 점에 입각해 조속한 협상재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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