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새로운 변화 모색 수산 적폐청산에‘한 걸음 더’
신정부 출범 새로운 변화 모색 수산 적폐청산에‘한 걸음 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6.22 15:15
  • 호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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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도 개선협의’… 정부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 쏟아내

상생발전 토대 마련과 어업인 불편 해소 위해 ‘올인’
개정 어촌어항법, 점·사용료 부과는 어업인 부담 초래

새 정부의 화두는 적폐 청산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폐단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수협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적폐청산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며 수산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관련법령 개정과 수산자원 감소 등 국내외 급격한 수산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3월에 구성한 수산제도 개선협의회를 지난 19일부터 1박2일간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열었다. 이날 제도개선협의회는 1주제로 어촌어항법 개정내용 검토, 2주제로 수협제도개선추진사항 3주제로 新정부 대선공약사항 대응 등 수산업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 처음 열린 상반기 수산제도 개선 협의회에는 각 회원조합 임원들과 이정삼 KMI(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윤 부경대학교 교수 등 각계각층의 수산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다.

□어촌어항법 개정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근거규정 보완, 어항 유휴부지 민간투자 활성화, 어촌어항 통합개발 규정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며 “어항시설의 불법 점용, 방치 등 훼손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수협의 시설 중 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면제중인 점·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어촌어항법의 개정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김명철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최근 연근해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며 “점·사용료 부과는 어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지 위판장 등은 수산물의 거래관행과 상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어업인들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부경대교수는 “점사용료 부과는 수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어항시설은 국가소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기본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대원 변호사는 “점사용료 관련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수협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인하대 교수는 “어촌어항법 개정관련 사항은 해수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회 등에도 수협의 입장을 정교하게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있다”며 “어촌어항법의 주요 개정사유가 어항시설의 불법 점용, 방치 등 훼손된 이용질서 확립이지만 이로 인해 점사용료 부과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없고 점사용료 부과는 다시 어업인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수협 참석자들도 “최근 연근해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며 “점·사용료 부과는 어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지 위판장 등은 수산물의 거래관행과 상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어업인들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의 제도개선

수협중앙회는 수산 제도개선을 위해 대표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국회 법안 논의 시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조합장, 중앙회 임직원 등을    법제추진반, 대외협력반,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소속 회원조합 중심으로 전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세제개선,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 복합양식어업 양식방법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어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제도 개선과 관련, 이정삼 KMI 실장은 “중국에서 강력한 휴어제를 20년간 실시해도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나라 해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조치 하나만으로는 자원관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휴어기간 어업을 안해도 나머지 기간 강도 높게 어업 할 경우 문제다”며 “치어 어획으로 인한 생사료, 폐어구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박민규 인하대 교수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감소 결과 발생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관리가 용이하고 단기간 내 자원회복의 효과가 뛰어난 휴어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어장제한, 그물코의 규격, 어구량 제한 등 다양한 자원관리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철 회원지원부장은 “업종별수협의 어업자협약 이행과 함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계획수립에 관리수단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며 이행이 용이하고 단기간 내 자원관리의 효과가 뛰어난 휴어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초기부터 자원회복의 중심 수단으로 휴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회복 휴어제에 대한 자원증대효과를 고려해 정부지원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新정부 대선공약사항

- 고효율·친환경 양식장 조성(바이오플락 양식 등)

김윤 부경대 교수는 “양식산업은 소규모 자본 기반의 경험 의존적 경영, 생산시설 노후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생산 혁신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팜 등 다양한 생산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양식분야도 ICT 스마트 양식에 관한 연구 활발하다”며 “벤치마킹을 위한 콘퍼런스 참여와 해외 선진국 현지조사를 통한 해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제천 수산과학원 과장은 “소규모 영세한 양식어가는 주로 경험적 양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의 등락 폭이 커서 전반적으로 저생산성에 직면 해있다” 며 “바이오플락 양식 가능 품목은 새우에 국한돼 있으며 바이오플락 새우 생산량은 국내 새우 생산량(약 5000톤)의 약 2%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양식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 국가 지원을 통해 저장· 가공시설을 포함한 양식단지를 확충하고 바이오플락 시설로 전환 시 정부 보조가 요구되며 어류양식의 기술개발과 연관해 현재 육상수조식 방식이외의 빌딩양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과원 등 정부의 R&D 기능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척사업 활성화

근해안강망수협은 “현실성 있는 감척 지원금 지원으로 감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직권감척 시 어업현실과 생계유지 등을 감안해 지원비율 상향 또는 현 시가(허가권 매매가격)로 보상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선망수협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돼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해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따라서 이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10년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제도개선 협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한편 현행 수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관한 수협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협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관리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하고 각 조합 관내 현안사항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수협관계자는 “작년 3월 열었던 제1차 수산제도 개선협의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불합리한 수산제도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개선돼야 할 수산관계법령이나 앞으로 진행될 정부정책에 대해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산산업 분야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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